기타 주차대행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0,051회 작성일Date 21-11-11 10:24 본문 Q. 본인은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. 저희는 음식점을 방문손님들을 위해서 한달에 일정 용역료를 주고 주차대행서비스를 맡기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주차대행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A. 귀 질의의 경우, 음식점 운영을 위해 일명 ‘발렛 파킹’을 외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 해당 용역은 과세되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직접적인 매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관련규정 : 부가가치세법 제38조[공제하는 매입세액]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임원에게 특별공로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금액 21.11.11 다음글미국대학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21.10.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